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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관리 업무의 위탁이란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①항 및 ②항. 동법 영 제16조①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 법 제17조④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안전관리대행기관이란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④항, 동법 영 제19조②항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보며,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8조 ①항에 규정한 『안전관리자의 직무』를 수행 한다.
안전관리업무의 위탁체결 방법
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계약서(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)를 상호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 한다.
안전관리 / 위탁요청
문의 및 상담 / 담당자 사업장 방문
위탁합의 및 계약 체결
고용노동부 선임보고
위탁업무 개시
안전관리업무 수행 내용
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술지원
사업장 안전교육지원
노무행정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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