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고객이 신뢰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기술원㈜ 입니다.
사업주는『산업안전보건법』제19, 동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"안전보건관리담당자"를 두거나, 자체로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 동법 제19조④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안전관리업무 수행 내용
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술지원
사업장 안전교육지원
노무행정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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